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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시 고가품 보험료 적용안내
신정엽 2009.09.01 3281
안녕하세요. 금거래의 NO.1 파트너 서울금거래소입니다.

최근 금을 구입하시려는 회사 및 고객님 직접방문하셔서 수령하는 경우외에 택배로 받으시려는 고객님께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금거래소에서는 CJ택배 이용하고 있습니다. CJ택배에서는 배송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상을 위에 다음과 같이 추가로 보험비를 받고 있습니다.
택배운임(기본): 50만원까지 보상
택배운임(8000원): 100만원까지 보상
택배운임(10,000원): 200만원까지 보상
택배운임(12,000원): 300만원까지 보상
택배운임(업체혐의): 업체혐의

이렇게 고가품 보상한도액을 잡고 있습니다.
택배배송시 분실이 위험성이 높지는 않지만 1000건 중에 1건이 고객님 배송건일수도 있습니다.
만약 200만원상품을 기본운임으로 보내셨다면 분실이나 파손등에 의한 훼손이 생겨도 50만원미만
금액에서 보상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이라면 10,000원짜리 보험적용해서 택배배송을
했다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분실이나 파손시 보상이됩니다.
보험처리하여 발송은 100%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실 또는 상품 파손등이 일어날수도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하여 택배받으시는것이 가장좋습니다. 보험료 부분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이점 참고 및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점은 언제라도 문의주시구요.
감사합니다.

서울금거
래소/ 자산운영팀장 신정엽
2009.09.01
추석 연휴 즐겁게 다녀오겠습니다*^^*
반지 및 상품 사이즈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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